공포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난임시술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모자보건법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1항의 통계 수집·분석·관리 범위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추가함. 2. 같은 조 제2항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하도록 신설함(제5호 신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현황,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통계자료에 포함해야 함. 4. 제11조의3 제1항의 일부 문구(목차 표기)를 '마목'에서 '바목'으로 변경함(법률 조문 정비 차원). 5.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난임시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난임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예방체계 강화, 관련 통계의 체계적 확보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 현황,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에 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는 등 난임시술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모자보건법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제1항의 통계 수집·분석·관리 범위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추가함. 2. 같은 조 제2항에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포함하도록 신설함(제5호 신설). 3.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현황,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 난임시술에 따른 임신·출산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통계자료에 포함해야 함. 4. 제11조의3 제1항의 일부 문구(목차 표기)를 '마목'에서 '바목'으로 변경함(법률 조문 정비 차원). 5.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적용 대상은 난임시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등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난임시술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예방체계 강화, 관련 통계의 체계적 확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