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735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0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국가방위, 재난 대응, 국가시책 지원 등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이나 군인의 형사책임 감경·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형사책임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신설 제45조의3): 군사작전 또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손실보상(신설 제50조의2):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와,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실 인지 후 3년, 손실 발생 후 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환수 및 징수 절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등 절차적 규정도 신설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손실보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군인의 직무수행 관련 손실보상 및 형사책임 감경·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 및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 등이며,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이 국가방위, 재난 대응, 국가시책 지원 등 다양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이나 군인의 형사책임 감경·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다. 이로 인해 군인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형사책임 감경·면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신설 제45조의3): 군사작전 또는 재난 대응 과정에서 군인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손실보상(신설 제50조의2):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함.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와,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손실 인지 후 3년, 손실 발생 후 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환수 및 징수 절차,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등 절차적 규정도 신설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손실보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 개정 전에는 군인의 직무수행 관련 손실보상 및 형사책임 감경·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여 군인의 법적 지위와 권익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모든 군인 및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 등이며, 군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가 동시에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