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758
법안 제목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일
2024-09-0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의 사회적 복귀와 차별 방지라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영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포함된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파산자의 사회적 재기를 촉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 삭제.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4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4.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기존에 행해진 조치는 유효함을 명시. 개정 전에는 각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 이에 따라 파산자의 직업·영업 기회가 확대되고, 차별적 처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회생을 촉진하고, 파산을 이유로 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개별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직업·영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자의 사회적 복귀와 차별 방지라는 기본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격조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영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포함된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여 파산자의 사회적 재기를 촉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결격사유) 삭제.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제4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4.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제4항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제2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의 결격사유) 삭제.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정하고, 기존에 행해진 조치는 유효함을 명시. 개정 전에는 각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선고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 이에 따라 파산자의 직업·영업 기회가 확대되고, 차별적 처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