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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권한 위임 대상 기관의 명칭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소속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존재한다. 아울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상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권한 위임 규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24조제3항 신설)한다. 2.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제48조제1항 개정)하여, 기관명 변경 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도록 한다. 3.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제48조제2항 개정)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기반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 전후 비교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성 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신설, (2) 권한 위임 대상 기관명 삭제 및 포괄적 표현으로 대체, (3) 위탁 대상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 추가. 적용 대상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평가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 환경교육·홍보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권한 위임 대상 기관의 명칭이 법률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소속 기관명 변경 시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행정적 비효율이 존재한다. 아울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보전원'을 법률상 위탁 대상 기관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위해성 평가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사전 의견 수렴을 법률에 명시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권한 위임 규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환경보전원을 위탁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위해성 평가 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제24조제3항 신설)한다. 2.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 변경(제48조제1항 개정)하여, 기관명 변경 시 법률 개정이 불필요하도록 한다. 3. 환경부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을 추가(제48조제2항 개정)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의 수행 기반을 확대한다. 주요 개정 전후 비교는 다음과 같다: (1) 위해성 평가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 신설, (2) 권한 위임 대상 기관명 삭제 및 포괄적 표현으로 대체, (3) 위탁 대상 기관에 한국환경보전원 추가. 적용 대상은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관련 평가 및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이며, 이에 따라 위해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행정 효율성 증대, 환경교육·홍보사업의 활성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