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765
법안 제목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06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危害)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의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해요소가 출현하는 등 식품안전의 위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제도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적·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위해예측'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 제8호 신설). 2. 위해예측 실시 근거 신설: 정부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책 활용을 위해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3.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설립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예측센터는 위해요소 정보 수집·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측 모델 및 시나리오 개발, 정책 지원, 국제협력 등 사업을 수행함(제23조의3 신설). 4. 자료 요청 및 지원: 예측센터의 장이 위해예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5. 예측센터 지정 취소 및 감독: 예측센터가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제23조의4 신설).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위해예측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 전문기관 설립 및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사전적 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측센터(지정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며, 국민 전체의 식품안전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危害)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해 식품의 위해요소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위해요소가 출현하는 등 식품안전의 위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제도는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위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사전적·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실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의 발생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와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신설: '위해예측'의 정의를 신설하여,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 제8호 신설). 2. 위해예측 실시 근거 신설: 정부가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 및 정책 활용을 위해 위해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3. 식품위해예측센터 설립·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해예측센터로 설립하거나,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단체·법인을 예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예측센터는 위해요소 정보 수집·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측 모델 및 시나리오 개발, 정책 지원, 국제협력 등 사업을 수행함(제23조의3 신설). 4. 자료 요청 및 지원: 예측센터의 장이 위해예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5. 예측센터 지정 취소 및 감독: 예측센터가 부적합하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측센터에 대해 감독상 필요한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음(제23조의4 신설). 6.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위해예측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근거 규정, 전문기관 설립 및 지원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식품안전관리의 과학적·사전적 체계를 강화함. 적용 대상은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측센터(지정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며, 국민 전체의 식품안전과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