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3837
법안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1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주요 직위자의 임명 요건으로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은 동등한 직급의 타 기관(예: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렵고, 실제로 공수처 차장 장기 공석 및 수사 실무진 부족 등 만성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 주요 직위자의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신속성, 적시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공수처장 임명 요건 중 법조경력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제5조 개정). 2. 공수처 차장 임명 요건 중 법조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함(제7조 개정). 3. 수사처검사 임명 요건 중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7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함(제8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공수처장 15년, 차장 10년, 수사처검사 7년의 법조경력 필요 - (개정 후) 공수처장 10년, 차장 7년, 수사처검사 3년의 법조경력 필요 적용 대상은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의 주요 직위자이며, 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용이해지고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 기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주요 직위자의 임명 요건으로 각각 15년, 10년,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은 동등한 직급의 타 기관(예: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어 인력 충원이 어렵고, 실제로 공수처 차장 장기 공석 및 수사 실무진 부족 등 만성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여 인력 수급의 원활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개정의 배경이 된다.

목적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 주요 직위자의 법조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수사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신속성, 적시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공수처장 임명 요건 중 법조경력 기준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함(제5조 개정). 2. 공수처 차장 임명 요건 중 법조경력 기준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함(제7조 개정). 3. 수사처검사 임명 요건 중 변호사 자격 보유 기간을 7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함(제8조 개정).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 - (개정 전) 공수처장 15년, 차장 10년, 수사처검사 7년의 법조경력 필요 - (개정 후) 공수처장 10년, 차장 7년, 수사처검사 3년의 법조경력 필요 적용 대상은 공수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등 공수처의 주요 직위자이며, 이로 인해 인력 충원이 용이해지고 수사 인력 부족 문제 완화 및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