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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학,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조성, 책임 있는 기술개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안전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구축, 안전관리체계 마련,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회적 이해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바이오파운드리(합성생물학 자동화 연구시설) 설치·운영, 연구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촉진,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근거 마련.
4. 안전관리 및 책임관리: 연구개발 지침 수립,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험물질 노출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5. 기타: 정책전문기관 지정, 통계작성, 기술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위탁 및 벌칙적용 등.
적용 대상은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합성생물학 연구주체, 관련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촉진, 산업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적 취지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융합된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로,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의 새로운 영역입니다.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학,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효과가 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합성생물학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조성, 책임 있는 기술개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안전관리,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성생물학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합성생물학을 활용한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촉진, 연구기반 구축, 안전관리체계 마련, 인력 양성, 국제협력, 사회적 이해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용
1.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으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연구기반 및 인프라 구축: 바이오파운드리(합성생물학 자동화 연구시설) 설치·운영, 연구데이터의 생성·활용·공유 촉진,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 근거 마련.
4. 안전관리 및 책임관리: 연구개발 지침 수립,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위험물질 노출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확산 사업 추진.
5. 기타: 정책전문기관 지정, 통계작성, 기술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위탁 및 벌칙적용 등.
적용 대상은 국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합성생물학 연구주체, 관련 단체 등이며,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촉진, 산업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합성생물학에 대한 별도의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 제정으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 근거가 마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