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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 강요만을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요소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1조제2항 개정: 기존에는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확대하고, ① 과다한 노출·선정적 표현 강요, ② 학습권 침해(결석·자퇴 등) 강요, ③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강요, ④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⑤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 등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시함.
2. 제21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제21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함.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개정안 시행 시 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확대, 정부의 감독 권한 강화 등이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 강요만을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등 다양한 인권 침해 요소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되지 않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청소년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대중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21조제2항 개정: 기존에는 '과다한 노출행위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확대하고, ① 과다한 노출·선정적 표현 강요, ② 학습권 침해(결석·자퇴 등) 강요, ③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강요, ④ 과도한 외모관리 강요, ⑤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 등 구체적 금지행위를 명시함.
2. 제21조의2 신설: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3. 제21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해야 함. 자료 제출 요구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개정안 시행 시 청소년 인권 보호 강화, 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확대, 정부의 감독 권한 강화 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