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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014
법안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현행 시장 구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기존 법률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이전에 설계되어, 투자자 주문 집행 방식, 공개매수 규정,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용 범위 등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거래량 증대, 투자자 편의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경쟁적 증권시장 체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투자자 주문 집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선집행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② 공개매수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투자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선집행의무(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기존에는 제40조만 적용 제외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68조도 추가하여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함. 2.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표현을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3.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도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의 정의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를 포함함을 명시함. 이러한 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특화된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현행 시장 구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기존 법률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등장 이전에 설계되어, 투자자 주문 집행 방식, 공개매수 규정,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용 범위 등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였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운영 중이며, 이로 인해 거래량 증대, 투자자 편의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경쟁적 증권시장 체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① 투자자 주문 집행 방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선집행의무 적용을 제외하고, ② 공개매수 규정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며,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투자중개업자에게 부과되는 최선집행의무(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 기존에는 제40조만 적용 제외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68조도 추가하여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함. 2.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표현을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 3.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도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의 정의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거래를 포함함을 명시함. 이러한 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특화된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