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041
법안 제목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침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자가 대기업 등 산업 내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디자인권자가 입을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상실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자인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함(제115조 제7항 개정). 2.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 제8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5배로 상향되고, 감액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 가능함. 5. 적용 대상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디자인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와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침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디자인권 침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침해자가 대기업 등 산업 내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디자인권자가 입을 경제적 손실과 소비자 신뢰 상실 등 실질적 피해에 비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디자인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함(제115조 제7항 개정). 2. 법원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 제8항 개정).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이후 청구된 사건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5배로 상향되고, 감액 사유가 있을 때만 감액 가능함. 5. 적용 대상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며,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디자인권자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와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