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074
법안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후환급제도 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3개월 이내 반출 시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관련 정보(예: 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판매장 정보 제공 및 쇼핑 편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 및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8조의1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요청 가능한 정보는 ① 상호, ② 사업장 소재지·주된 업태 및 종목, ③ 즉시환급 가능 여부, ④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임. 3.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이러한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판매장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제공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면세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등이며,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사후환급제도 하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3개월 이내 반출 시 구입 시 부담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국세청의 면세판매장 관련 정보(예: 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기관이 제공받을 수 없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판매장 정보 제공 및 쇼핑 편의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과세정보의 제공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 활성화 및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등)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면세판매장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48조의1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 관련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요청 가능한 정보는 ① 상호, ② 사업장 소재지·주된 업태 및 종목, ③ 즉시환급 가능 여부, ④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임. 3.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함.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개정 전에는 이러한 정보 제공 근거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판매장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보 제공이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면세판매장, 외국인 관광객 등이며,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