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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P-CBO)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동화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매입 기관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때 오히려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P-CBO)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보증 및 자산 인수, 신탁계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회사채 등 유동화 관련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유동화보증', '회사채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증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뿐 아니라 신탁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및 보증, 자산 인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을 이행할 때 유동화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신탁계정을 활용한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산을 취득·보유·신탁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둠.
5. 업무방법서, 보증 한도, 보증료, 수수료, 자료제공 등 관련 조항을 유동화보증 및 유동화신탁에 맞게 정비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 및 방식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탁계정 활용, 자산 직접 인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등으로 업무 범위와 방식이 확대됨. 적용 대상은 유동화회사(SPC), 신용보증기금,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유동화증권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P-CBO)에 대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동화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되어 특수채(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비해 높은 금리로 발행되고, 매입 기관도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때 오히려 높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P-CBO)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보증 및 자산 인수, 신탁계정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유동화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범위에 회사채 등 유동화 관련 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함.
2. '유동화보증', '회사채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증권'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뿐 아니라 신탁을 통한 유동화증권 발행 및 보증, 자산 인수 등이 가능하도록 함.
3.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을 이행할 때 유동화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신탁계정을 활용한 회사채 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자산을 취득·보유·신탁하고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탁법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둠.
5. 업무방법서, 보증 한도, 보증료, 수수료, 자료제공 등 관련 조항을 유동화보증 및 유동화신탁에 맞게 정비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개정 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대상 및 방식이 제한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신탁계정 활용, 자산 직접 인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등으로 업무 범위와 방식이 확대됨. 적용 대상은 유동화회사(SPC), 신용보증기금, 관련 기업 및 금융회사 등이며,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과 유동화증권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