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국방위원회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097
법안 제목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국방정보화 관련 법률에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 등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국방부장관이 국군 부대와 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1조의2) 도입: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부대 및 기관이 사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대상)에 대해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폐기 등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각 기관·부대의 장의 의무: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위 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3. 구체적 방안 등 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각 단계별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국군의 부대, 기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최근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의 발전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기존 국방정보화 관련 법률에는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 등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명확히 규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국방부장관이 국군 부대와 기관이 활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에 대해 소요기획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동안 체계적으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1조의2) 도입: 국방부장관은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 부대 및 기관이 사용하는 국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대상)에 대해 소요기획, 획득, 운영·유지, 폐기 등 전 수명주기 관점에서 사이버보안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각 기관·부대의 장의 의무: 국방정보시스템,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의 소요제기, 획득, 운영·유지, 폐기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위 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3. 구체적 방안 등 세부사항: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구체적 방안, 수행 기관 또는 부대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각 단계별로 사이버보안 위험관리가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국군의 부대, 기관, 무기체계,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방 분야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