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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예금 전체가 압류되고, 이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신용카드 결제,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 생계유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국민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며, 초과 금액은 자동 분리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의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만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생계비계좌 개설 전,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중복 개설은 불가하다.
3.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될 경우, 그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금자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다.
4.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5. 적용 대상은 자연인(개인) 예금자에 한정된다.
6.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못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으로 생계비계좌를 통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해당 예금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정하기 어려워 일단 예금 전체가 압류되고, 이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압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신용카드 결제, 임차료, 공과금 등 기본적 생계유지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전국민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며, 초과 금액은 자동 분리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의 생계비(압류금지생계비)만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생계비계좌 개설 전, 금융기관은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조회해야 하며, 중복 개설은 불가하다.
3.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예치될 경우, 그 초과분은 자동으로 예금자의 다른 계좌로 송금된다.
4.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5. 적용 대상은 자연인(개인) 예금자에 한정된다.
6.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에는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가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지 못했으나, 개정 후에는 제도적으로 생계비계좌를 통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기본적 생계유지 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