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174
법안 제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2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산업의 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리쇼어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입주기업 지원 및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기업지원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며,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사전 심의 또는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서 기존 시행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갖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함. - 입주기업 지원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개정 전후 비교: -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항만재개발사업 등 타법에 따른 중복 인허가 절차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부여함. -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가 설치비용에 한정되었으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됨. -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 및 영향: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신산업의 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리쇼어링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복 지정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권한이 제한적이며, 입주기업 지원 및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기업지원 및 문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경제자유구역 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며, 입주기업 지원시설과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 경제자유구역 내 타법에 따른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사전 심의 또는 승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의제 처리함. -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 준공된 개발사업지구에서 기존 시행자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을 갖도록 함. -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 확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함. - 입주기업 지원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규제혁신과제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개정 전후 비교: -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항만재개발사업 등 타법에 따른 중복 인허가 절차가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의제 처리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규제자유특구 신청권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부여함. -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가 설치비용에 한정되었으나, 유지·관리 비용까지 확대됨. - 기업지원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 적용 대상 및 영향: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투자유치와 기업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