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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금전적 제재인 연체금 부과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납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사용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2조 제5항 신설: 공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의 비율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함.
2. 제32조 제6항 신설: 사용료 체납 시 일정 기간 내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미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도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근거와 산정 방식, 한도, 징수 절차가 법률에 규정됨. 이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및 연체금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금전적 제재인 연체금 부과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체납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사용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촉진하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2조 제5항 신설: 공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의 비율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 사용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한도를 정함.
2. 제32조 제6항 신설: 사용료 체납 시 일정 기간 내 독촉 후에도 미납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부칙: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이미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도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연체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근거와 산정 방식, 한도, 징수 절차가 법률에 규정됨. 이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