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220
법안 제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의 복지, 교육, 개발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이 겪는 취업난, 주거 불안 등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청소년 중심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농어촌 청년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17조의2의 제목을 기존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한다. 2. 조문 내 지원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한다. 3.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4. 개정 전에는 청소년까지만 지원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청년까지 포함되어 지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농어촌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촌 지역의 복지, 교육, 개발 촉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층이 겪는 취업난, 주거 불안 등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청소년 중심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 농어촌 청년 지원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청년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제17조의2의 제목을 기존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서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한다. 2. 조문 내 지원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으로 확대한다. 3.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지역 아동·청소년·청년의 역량 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4. 개정 전에는 청소년까지만 지원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청년까지 포함되어 지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농어촌 청년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