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외교통일위원회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233
법안 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납북자)과 그 가족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 사실을 부인하며 납북자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법률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추모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 지정 근거가 미비하여, 납북자 문제의 사회적 관심과 기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추모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조의2 신설: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을 신설하여, 매년 6월 28일을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에는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및 관련 행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국가적 추모 및 인식 제고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매년 6월 28일 공식적인 추모 및 홍보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납북자 및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민적 관심 증진이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 중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남한 민간인(납북자)과 그 가족의 피해를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북한은 납북 사실을 부인하며 납북자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법률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및 추모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 지정 근거가 미비하여, 납북자 문제의 사회적 관심과 기억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송환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납북자와 그 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추모 및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조의2 신설: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을 신설하여, 매년 6월 28일을 납북자를 추모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가기념일로 지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해당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 법률에는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및 관련 행사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국가적 추모 및 인식 제고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매년 6월 28일 공식적인 추모 및 홍보 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며, 납북자 및 가족의 명예회복과 국민적 관심 증진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