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294
법안 제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괴롭힘 등 일부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괴롭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도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제4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명확히 포함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괴롭힘 등 일부 행위가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차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적용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하는 모든 자. 4. 예상 영향: 차별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져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판단 및 권고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괴롭힘 등 일부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괴롭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도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명확히 차별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제4조 제1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명확히 포함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괴롭힘 등 일부 행위가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차별행위의 개념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차별행위로 명시적으로 규정함. 3. 적용 대상: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괴롭힘 등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하는 모든 자. 4. 예상 영향: 차별행위의 범위가 명확해져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판단 및 권고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