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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0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예: 딥페이크 등)의 제작, 편집,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불법촬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고,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 및 2차적 소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제작, 편집, 반포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
3. 허위영상물(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4.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기존 촬영물에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확대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및 그 복제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모든 자로 확대됨.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2차적 소비까지도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범죄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허위영상물(예: 딥페이크 등)의 제작, 편집, 반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불법촬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있고,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최근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 및 2차적 소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의 제작, 편집, 반포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며,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고자 한다.
내용
1. 허위영상물의 편집·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함.
3. 허위영상물(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함.
4.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기존 촬영물에만 적용되던 처벌 규정을 '촬영물과 편집물'로 확대 적용함.
5. 적용 대상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 및 그 복제물을 제작·유포·소지·시청하는 모든 자로 확대됨. 이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2차적 소비까지도 법적 제재가 가능해져, 범죄 억제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