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1
법안 제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등 증표 확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내용

1.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신설되는 제2항에 위 내용을 규정한다. 4. 벌칙 조항(제34조제4항)도 이에 맞춰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변경한다. 5.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전에는 증표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경감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등 증표 확인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출입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내용

1.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그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기존 제22조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하고, 신설되는 제2항에 위 내용을 규정한다. 4. 벌칙 조항(제34조제4항)도 이에 맞춰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변경한다. 5.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개정 전에는 증표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사업자가 법적으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미제시 시 입장 제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경감되고,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