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2
법안 제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수리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가 협소하여 회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이 무형유산 보유자에 한정되어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에도 불필요한 전문공사 공동수행 의무가 부과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다. 셋째,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시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넷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제한이 19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시 예외를 확대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 대상 분야 확대":"위원 위촉 대상에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변경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가능하게 함.","2.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전문공사 공동수행 의무 제외":"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문공사업자와의 공동수행 의무에서 제외함.","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완화":"자격 취득 결격사유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확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 인정 대상을 확대(기존: 무형유산 보유자만 해당).","5.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벽지 바르기,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 의무를 면제함.","6. 부실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예외 확대":"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등록 취소. 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예외를 적용함.","7.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개정 규정의 횟수 산정에 미포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수리 과정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운영상 몇 가지 한계가 드러났다. 첫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 분야가 협소하여 회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었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이 무형유산 보유자에 한정되어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둘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에도 불필요한 전문공사 공동수행 의무가 부과되어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초래되었다. 셋째, 부실 국가유산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일시적인 등록요건 미달 시에도 과도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넷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제한이 19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과 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일시적 등록요건 미달 시 예외를 확대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아울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을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 대상 분야 확대":"위원 위촉 대상에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변경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가능하게 함.","2.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전문공사 공동수행 의무 제외":"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의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문공사업자와의 공동수행 의무에서 제외함.","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완화":"자격 취득 결격사유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함.","4.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 확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자격 인정 대상을 확대(기존: 무형유산 보유자만 해당).","5.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벽지 바르기, 안내판 설치·보수 등 전문적인 수리기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 의무를 면제함.","6. 부실 수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예외 확대":"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 후 다시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폐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시 등록 취소. 자본금 이외의 기술능력, 시설 등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예외를 적용함.","7. 부칙":"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개정 규정의 횟수 산정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