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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3
법안 제목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연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의 고용안전망 및 계약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공연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에서 우대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실효성 및 창작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공연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 관련 계약 체결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표준계약서 제정·개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함. 3.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2항 신설).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 주요 적용 대상은 공연자, 공연장 운영자, 공연 관람자 등이며,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 완화와 표준계약서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계의 고용안전망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연법은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공연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는 경우 행정처분(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여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연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연예술 분야에서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연자 등의 과도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의 고용안전망 및 계약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법을 통해 공연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지원에서 우대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표준계약서 실효성 및 창작자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공연 관람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공연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또는 그 밖의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4항 신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 관련 계약 체결자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표준계약서 제정·개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야 함. 3.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공연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제2항 신설). 4.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 주요 적용 대상은 공연자, 공연장 운영자, 공연 관람자 등이며, 공연자 등의 법적 부담 완화와 표준계약서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계의 고용안전망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