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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4
법안 제목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관광진흥법의 운용상 한계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만 근거해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둘째,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 이래 대규모(50만㎡ 이상) 관광단지에만 적용되어,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지역의 관광 활성화 수단이 미흡했다. 셋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중앙정부령(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지역별 특색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지역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1) 중국 등 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관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2)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3)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각 시·도 및 특례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특구 지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담여행사 제도 법제화":"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2조의3 신설). 지정 유효기간, 갱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관리·감독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2.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제7항 신설 등).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가능.","3. 관광특구 시설요건의 지방 분권":"관광특구 지정시 필요한 시설요건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시·도 또는 특례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제70조 등 개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해당 조례 모두 충족 필요.","4. 기타 관련 조항 정비":"관광단지·특구 지정,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등 관련 조항을 소규모 관광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에 맞게 일괄 정비.","5. 부칙 및 경과조치":"법 시행 전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개정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 관광특구 시설요건은 조례 제정 전까지 기존 부령을 따름."}
법적 취지
본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관광진흥법의 운용상 한계와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지침(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에만 근거해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정 및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부족했다. 둘째, 관광단지 제도는 1975년 도입 이래 대규모(50만㎡ 이상) 관광단지에만 적용되어,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 지역의 관광 활성화 수단이 미흡했다. 셋째, 관광특구 지정 요건이 중앙정부령(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지역별 특색 반영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지역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이 개정안은 (1) 중국 등 외국과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관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2)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3) 관광특구의 시설요건을 각 시·도 및 특례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특구 지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전담여행사 제도 법제화":"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여행업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제12조의3 신설). 지정 유효기간, 갱신,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 관리·감독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2.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제7항 신설 등). 기존에는 시·도지사만이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가능.","3. 관광특구 시설요건의 지방 분권":"관광특구 지정시 필요한 시설요건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시·도 또는 특례시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제70조 등 개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 해당 조례 모두 충족 필요.","4. 기타 관련 조항 정비":"관광단지·특구 지정, 조성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준공검사 등 관련 조항을 소규모 관광단지 및 지방자치단체장 권한 확대에 맞게 일괄 정비.","5. 부칙 및 경과조치":"법 시행 전 지정된 전담여행사는 개정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 관광특구 시설요건은 조례 제정 전까지 기존 부령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