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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5
법안 제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등)의 불안정한 지위와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현장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 분쟁, 불공정 계약, 계약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제고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의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지원 포함)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2)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 제공 의무 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요구가 없더라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 내역을 제공해야 함(제14조 개정).
3)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 신설).
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제41조 개정).
개정 전에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권고 수준에 그쳤고, 회계 내역 제공 의무도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 예술인 등이며, 산업 내 계약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등)의 불안정한 지위와 불합리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으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이 부족하여 현장 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수익 배분 분쟁, 불공정 계약, 계약 미이행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제고와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취지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우대조치를 도입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의 제공 의무를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불공정행위 조사 권한을 신설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내 계약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한다.
내용
1)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단체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지원 포함)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신설).
2)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 제공 의무 강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요구가 없더라도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 내역을 제공해야 함(제14조 개정).
3)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 보고,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6조 신설).
4)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회계 내역 및 보수 지급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제41조 개정).
개정 전에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권고 수준에 그쳤고, 회계 내역 제공 의무도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의무를 추가하였다.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소속 예술인 등이며, 산업 내 계약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