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6
법안 제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9년 'N번방 사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에 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기관이 중앙에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적이 없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과 일상회복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주체를 확대하며, 삭제지원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 및 사진 등)를 포함(제7조의3). 3. 구상권 행사 시 필요한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7조의3 제6항). 4. 중앙(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지역(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7조의4), 각 센터의 업무(신고접수, 삭제지원, 교육·홍보, 피해자 보호 등) 규정. 5. 삭제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제7조의3 제7항). 6.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보수교육 등 관련 조항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개정(제19조, 제20조 등). 7.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 8. 적용대상 및 영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련 상담소 및 센터 등. 삭제지원 접근성 및 신속성 향상, 피해자 보호 강화, 구상권 행사 실효성 제고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019년 'N번방 사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등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에 비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기관이 중앙에만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삭제지원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실적이 없고,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 등 새로운 유형의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삭제지원과 일상회복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의 주체를 확대하며, 삭제지원의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 삭제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특정 가능한 인적사항 및 사진 등)를 포함(제7조의3). 3. 구상권 행사 시 필요한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7조의3 제6항). 4. 중앙(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지역(시·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제7조의4), 각 센터의 업무(신고접수, 삭제지원, 교육·홍보, 피해자 보호 등) 규정. 5. 삭제지원 업무 위탁 근거 마련(제7조의3 제7항). 6. 상담원 등 종사자의 자격기준, 보수교육 등 관련 조항에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개정(제19조, 제20조 등). 7.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일부 조항은 즉시 시행. 8. 적용대상 및 영향: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련 상담소 및 센터 등. 삭제지원 접근성 및 신속성 향상, 피해자 보호 강화, 구상권 행사 실효성 제고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