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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8
법안 제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무차입공매도(실제로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의한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제 불이행 위험 및 시장의 공정성 저해, 투자자 신뢰 하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불공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됨.

목적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사채의 취득을 제한(신설 제180조의4제2항). 2.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대차거래 중개자는 이를 구분·관리해야 함(신설 제180조의5제3·4항). 3.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함(신설 제180조의6). 4.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6조의2). 5. 위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법인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6조의3). 6. 벌금형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로 상향,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가중 등 처벌 강화(제443조 개정). 7. 지급정지 조치 누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각종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 신설 및 강화. 8. 부칙: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일부 공매도 규제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차거래 상환기간 명확화,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지급정지 등 실효적 제재수단 신설,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등으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상장증권 차입공매도 법인, 투자중개업자, 금융회사 등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무차입공매도(실제로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의한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제 불이행 위험 및 시장의 공정성 저해, 투자자 신뢰 하락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불공정 공매도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됨.

목적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사채의 취득을 제한(신설 제180조의4제2항). 2.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계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환기간을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대차거래 중개자는 이를 구분·관리해야 함(신설 제180조의5제3·4항). 3.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조치를 의무화하고,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해야 함(신설 제180조의6). 4.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6조의2). 5. 위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법인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426조의3). 6. 벌금형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6배로 상향,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가중 등 처벌 강화(제443조 개정). 7. 지급정지 조치 누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각종 의무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 규정 신설 및 강화. 8. 부칙: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무차입공매도 금지와 일부 공매도 규제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대차거래 상환기간 명확화,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지급정지 등 실효적 제재수단 신설, 처벌 수위 대폭 상향 등으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 적용 대상은 상장증권 차입공매도 법인, 투자중개업자, 금융회사 등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