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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09
법안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 고령화, 역량 있는 판사 부족, 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전제조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어, 실질적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판사 임용 및 직무 권한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10년→5년)하여 역량 있는 판사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 실현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현실적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또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특정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질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제42조제2항). 2)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3) 판사 임용 시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함을 명시(제42조제4항 신설). 4) 10년 미만 법조경력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도록 제한(제42조의3제1항 개정). 5) 다만, 각급 법원에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예외적으로 단독 재판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3제3항 신설). 6)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단계적 경력 요건 적용이 아닌 일괄 적용으로 변경. ▷ 개정 전에는 2024년까지 5년, 2028년까지 7년, 이후 10년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은 즉시 5년 경력 요건을 적용함.
법적 취지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임용 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제도의 도입(법조일원화제도) 이후 판사 고령화, 역량 있는 판사 부족, 재판 지연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조일원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전제조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어, 실질적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조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판사 임용 및 직무 권한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판사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10년→5년)하여 역량 있는 판사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 실현이라는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의 현실적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 또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를 특정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 판사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질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판사 임용 자격의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함(제42조제2항). 2)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은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제2항 후단 신설). 3) 판사 임용 시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을 적극 반영해야 함을 명시(제42조제4항 신설). 4) 10년 미만 법조경력 판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도록 제한(제42조의3제1항 개정). 5) 다만, 각급 법원에 기준을 충족하는 판사가 부족하여 재판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 예외적으로 단독 재판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3제3항 신설). 6) 경과조치(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단계적 경력 요건 적용이 아닌 일괄 적용으로 변경. ▷ 개정 전에는 2024년까지 5년, 2028년까지 7년, 이후 10년 경력을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은 즉시 5년 경력 요건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