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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0
법안 제목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선원법이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임산부 보호, 국적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등에서 드러난 한계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태아검진 시간 등)이 선원에게 명확히 적용되지 않고,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며, 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이 개정안은 선원에게 임산부 보호 규정(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을 명확히 적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업무에 선원 처우 개선(소득 증대 등)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대상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적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를 명시적으로 적용(제5조제1항 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신설(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장제비'라는 용어를 '장례비'로 변경하고, 장례비 지급 대상을 '유족 중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명확히 하며, 유족이 없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제170조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4.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써 임산부 선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며, 선원 인력정책의 법적 근거가 보완됩니다.
법적 취지
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선원법이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임산부 보호, 국적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등에서 드러난 한계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태아검진 시간 등)이 선원에게 명확히 적용되지 않고,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근거가 부족하며, 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이 아닌 경우에도 지급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목적
이 개정안은 선원에게 임산부 보호 규정(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을 명확히 적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업무에 선원 처우 개선(소득 증대 등)을 추가하며, 선원재해보험의 장례비 지급 대상을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으로 명확히 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국적선원 인력 감소 및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선원의 근로관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를 명시적으로 적용(제5조제1항 개정). 2.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신설(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3. '장제비'라는 용어를 '장례비'로 변경하고, 장례비 지급 대상을 '유족 중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명확히 하며, 유족이 없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제170조 등 관련 조항 일괄 개정). 4.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이로써 임산부 선원의 권익이 강화되고, 선원 사망 시 장례비 지급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며, 선원 인력정책의 법적 근거가 보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