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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1
법안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택직불제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운영상 한계가 존재함. 또한,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 온라인화, 데이터 연계 등 정보 관리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3항 개정).
2. 심의위원회 운영의 명확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 시)로 구분하여 소집 및 운영하도록 규정(제24조제4항 신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및 용어 정비).
3.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제36조제1항 개정).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제36조제5항 개정).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선택직불제도의 목적이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을 추가함.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 관리의 체계화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택직불제도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공익직불제도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운영상 한계가 존재함. 또한,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 온라인화, 데이터 연계 등 정보 관리의 내실화가 미흡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함.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한 선택직접지불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직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며,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직불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내용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따라 추가적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21조제3항 개정).
2. 심의위원회 운영의 명확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매년 1회)와 임시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 시)로 구분하여 소집 및 운영하도록 규정(제24조제4항 신설, 기존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및 용어 정비).
3.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제36조제1항 개정).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제36조제5항 개정).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선택직불제도의 목적이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식량안보, 탄소중립, 경축순환 촉진 등'을 추가함.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 관리의 체계화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