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2
법안 제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농업 관련 법인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농지 면적 감소로 인한 식량자급 목표 달성의 어려움,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미흡,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 농가 소득안정, 법인 육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발전계획 반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명시(제14조제2항제2호 개정). 2. 발전계획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제14조제2항제3호 개정).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제28조 개정). 4.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의 확보'를, 농지 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각각 명시(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개정). 5.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일부 조항은 6개월 후 시행. 주요 변화는 농지의 역할과 식량안보의 연계 강화,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법적 근거 신설, 법인 육성정책의 법적 명확성 제고에 있음.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농지 정책과 농가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식량자급률 제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 농업 관련 법인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농지 면적 감소로 인한 식량자급 목표 달성의 어려움,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미흡,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 농가 소득안정, 법인 육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농가 소득안정 정책의 발전계획 반영,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명시(제14조제2항제2호 개정). 2. 발전계획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제14조제2항제3호 개정). 3.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임을 명시(제28조 개정). 4.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의 확보'를, 농지 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각각 명시(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개정). 5. 부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 일부 조항은 6개월 후 시행. 주요 변화는 농지의 역할과 식량안보의 연계 강화, 농가소득 안정정책의 법적 근거 신설, 법인 육성정책의 법적 명확성 제고에 있음.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 관련 법인 등이며, 농지 정책과 농가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