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3
법안 제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경우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은닉, 회수율 저조, 명단공개 절차의 비효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및 회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조사 범위 확대(가상자산 포함), 명단공개 절차의 신속화, 정보제공 및 회수체계 강화 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기존 제14조 등) 삭제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국가(이행관리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선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양육비 미지급자 재산조사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적 포함(제15조 개정). 3.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가능(제16조, 제17조 개정 및 신설). 4.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시 소명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제21조의5 개정). 5.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및 반환,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 국세 강제징수 절차 도입(제21조의9, 제21조의10 신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제27조 개정). 7.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제21조의15 신설). 8.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례,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정 등)와 양육비 채무자이며, 선지급 요건은 미지급 기간·소득기준·법률지원 신청 등으로 제한됨. 제도 도입 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복지 증진, 양육비 회수율 제고, 미지급자 제재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워질 경우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고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은닉, 회수율 저조, 명단공개 절차의 비효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및 회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목적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의 재산조사 범위 확대(가상자산 포함), 명단공개 절차의 신속화, 정보제공 및 회수체계 강화 등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기존 제14조 등) 삭제 및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설: 국가(이행관리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선지급 요건,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양육비 미지급자 재산조사 범위에 가상자산 명시적 포함(제15조 개정). 3.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시,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요청 가능(제16조, 제17조 개정 및 신설). 4.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시 소명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제21조의5 개정). 5.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및 반환, 잘못 지급된 경우의 환수, 국세 강제징수 절차 도입(제21조의9, 제21조의10 신설).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 신설(제27조 개정). 7.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제21조의15 신설). 8. 기타 관련 조문 정비 및 적용례,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한부모가정 등)와 양육비 채무자이며, 선지급 요건은 미지급 기간·소득기준·법률지원 신청 등으로 제한됨. 제도 도입 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복지 증진, 양육비 회수율 제고, 미지급자 제재 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