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4
법안 제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성착취물) 합성 및 유포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성폭력범죄와 유사하거나 낮아,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등)가 지연되는 문제,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2.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 도입(제25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등)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신설(제38조의2):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피해자(및 보호자)에게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함. 피해 재발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피해자 동의 필요). 4. 기타: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정의 조항 등),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조문 번호 변경 등.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기관 등이며, 강화된 처벌과 신속한 수사, 피해자 보호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억제 및 피해 회복 지원이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성착취물) 합성 및 유포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일반 성폭력범죄와 유사하거나 낮아, 아동·청소년의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긴급 상황에서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등)가 지연되는 문제,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신속·적극적인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신설(제11조의2):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 2.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제도 도입(제25조의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 등)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해야 함.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신설(제38조의2): 사법경찰관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된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피해자(및 보호자)에게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함. 피해 재발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피해자 동의 필요). 4. 기타: 관련 조문 및 용어 정비(정의 조항 등),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조문 번호 변경 등. 적용 대상은 아동·청소년 및 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기관 등이며, 강화된 처벌과 신속한 수사, 피해자 보호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억제 및 피해 회복 지원이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