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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6
법안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 이행이 미흡하고, 국내법 적용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의 경우,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어야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약관에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포함해야 함. 국내대리인이 법 위반 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연령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 제한 가능.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 및 연동 개정.
5. 시행일, 경과규정 등 부칙 규정 포함.
법적 취지
최근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활발히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의무 이행이 미흡하고, 국내법 적용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의 경우, 청소년이 고의로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해외 게임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게임업체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규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며,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을 달성하고자 함.
내용
1.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및 게임제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용자 수, 매출액 등)에 해당할 경우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어야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약관에 대리인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를 포함해야 함. 국내대리인이 법 위반 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 국내대리인 미지정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을 위해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연령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출입 제한 가능.
3.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 및 연동 개정.
5. 시행일, 경과규정 등 부칙 규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