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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7
법안 제목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교육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은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경우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학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전 기간 또는 자녀의 장애 등으로 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현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이에 따라 대학생의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육아휴학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의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 부모의 자녀 돌봄과 학업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고등교육법 제8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 개정: 육아휴학 신청 가능 자녀의 범위를 기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육아휴학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휴학 중인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학생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 육아휴학은 기존보다 더 넓은 연령·학령의 자녀를 둔 학생도 신청 가능해짐. [적용 대상 및 영향] 전국 대학생, 대학 재학생 부모(특히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대학 내 급식 지원 체계 구축 및 학생 부모의 학업 지속성 제고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법률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은 관련 법률(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경우 현행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학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전 기간 또는 자녀의 장애 등으로 더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현 제도의 한계가 지적됨. 이에 따라 대학생의 급식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육아휴학 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 배경임.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의 신청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여 학생 부모의 자녀 돌봄과 학업 병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고등교육법 제8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제3호 개정: 육아휴학 신청 가능 자녀의 범위를 기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확대함.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되, 육아휴학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전 휴학 중인 자에게도 소급 적용함.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대학생 급식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 육아휴학은 기존보다 더 넓은 연령·학령의 자녀를 둔 학생도 신청 가능해짐. [적용 대상 및 영향] 전국 대학생, 대학 재학생 부모(특히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대학 내 급식 지원 체계 구축 및 학생 부모의 학업 지속성 제고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