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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8
법안 제목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예: 키오스크)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겪는 접근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인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도 비노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 (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3항) 위 두 항에 따른 제공자 및 편의 제공의 구체적 내용, 단계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기기 이용에 관한 노인 대상 편의 제공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도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 사업자는 노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보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예: 키오스크)나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겪는 접근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인들이 정보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에 디지털화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이나 소외를 경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도 비노인과 동등하게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노인이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기기와 서비스를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노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노인복지법 제26조의2(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신설함.
2. 주요 내용:
- (1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 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비노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 (3항) 위 두 항에 따른 제공자 및 편의 제공의 구체적 내용, 단계적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정보기기 이용에 관한 노인 대상 편의 제공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도 차별 없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5. 적용 대상 및 영향: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자 등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 사업자는 노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게 됨. 이에 따라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향상되고, 정보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