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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19
법안 제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가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형사처벌(벌금형)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벌금형) 대신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여,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벌칙(벌금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제55조, 제58조).
2.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칙(벌금형)을 유지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58조제2항).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제55조(벌칙)와 제58조(과태료) 조항의 구체적 변경 내용을 명시함.
법적 취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거나,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 사회복지사가 정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미한 의무 위반에도 형사처벌(벌금형)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과, 행정질서벌(과태료)로도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법 집행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목적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벌금형) 대신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여,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미이수, 보수교육 미이수, 보수교육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해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벌칙(벌금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제55조, 제58조).
2.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벌칙(벌금형)을 유지함.
3.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제58조제2항).
4. 부칙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둠.
5.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제55조(벌칙)와 제58조(과태료) 조항의 구체적 변경 내용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