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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0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 대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경영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연령 확인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0조 신설: 영화관 등에서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연령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제45조 개정: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제53조, 제62조 개정: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해서도 연령 확인 관련 사항에 제3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4. 제67조 개정: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 관련 조항의 조문 번호 정비 및 용어 정비, 부칙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2024년 12월 27일) 및 행정처분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공포 후 6개월 경과) 명시.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람객의 연령 확인 절차가 명확해져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적 취지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영화 상영 시, 청소년을 입장시키거나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 대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경영자 등에게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이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경영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자 등의 과도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연령 확인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30조 신설: 영화관 등에서 관람객의 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등 연령 확인이 가능한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2. 제45조 개정: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신분증의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제53조, 제62조 개정: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해서도 연령 확인 관련 사항에 제30조를 준용하도록 규정.
4. 제67조 개정: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으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기타: 관련 조항의 조문 번호 정비 및 용어 정비, 부칙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규정의 시행일(2024년 12월 27일) 및 행정처분 면제 규정의 적용 시점(공포 후 6개월 경과) 명시.
적용 대상은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며, 이들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람객의 연령 확인 절차가 명확해져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