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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1
법안 제목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인식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규정 강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3항, 제90조제3항).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0조의2 신설). 3.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제59조의3제1항).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하고, 취업제한 확대 규정은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함. 주요 변화는 취업제한 기관의 확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및 인식개선 사업 의무화임. 예상 효과로는 장애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이동권 보장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있다.
법적 취지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장애인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등 일부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인식개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로부터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며,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규정 강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40조제3항, 제90조제3항).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0조의2 신설). 3.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기관 확대: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에 피해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제59조의3제1항).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로 하고, 취업제한 확대 규정은 시행 전 범죄에도 적용함. 주요 변화는 취업제한 기관의 확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에 대한 제재 근거 명확화 및 인식개선 사업 의무화임. 예상 효과로는 장애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이동권 보장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