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2
법안 제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 보고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회원 및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이용료 환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재정립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통보'로 변경(제36조). 2.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이용료를 미리 지급한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제29조제3항 신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가능. 3. 통지 방법 및 갈음 조치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제29조제4항 신설). 4.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법적 취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일방적 보고 체계로 운영되어 왔음.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회원 및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해 이용료 환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방의 자율성과 협력성을 제고하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재정립하며,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통보'로 변경(제36조). 2.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 및 이용료를 미리 지급한 일반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제29조제3항 신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 가능. 3. 통지 방법 및 갈음 조치 등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함(제29조제4항 신설). 4.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0조제1항제5호 신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