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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3
법안 제목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대안)
발의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류(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K-팝, 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 부처별 정책만 존재하고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한류 지원정책의 조정, 해외진출 지원, 연관산업 육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한류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재원 확보, 지역별 정책 마련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4.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매년 한류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국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5.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단체 지원, 창업 및 투자 지원 등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 규정. 6. 한류사업자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지역문화자원 활용, 협회 설립 근거 마련. 7. 감독, 권한 위임·위탁, 벌칙(비밀누설 시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 규정. 기존에는 한류산업 진흥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한류산업 지원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적용 대상은 한류산업 및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한류(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K-팝, K-드라마 등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관광, 식품, 패션, 뷰티 등 연관산업까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 부처별 정책만 존재하고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한류 지원정책의 조정, 해외진출 지원, 연관산업 육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구체적 목표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한류, 한류산업, 한류연관산업, 한류사업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재원 확보, 지역별 정책 마련 의무 부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4.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매년 한류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국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의무. 5.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민간단체 지원, 창업 및 투자 지원 등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치 규정. 6. 한류사업자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지역문화자원 활용, 협회 설립 근거 마련. 7. 감독, 권한 위임·위탁, 벌칙(비밀누설 시 과태료) 등 보칙 및 벌칙 규정. 기존에는 한류산업 진흥에 관한 개별 법률이 없었으나, 본 법률안은 한류산업 지원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임. 적용 대상은 한류산업 및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