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4
법안 제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유치에 관한 종합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기술 실증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가 복잡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면책 및 보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한 신기술 도입과 적극행정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실증 및 임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며,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이를 명시함. 2.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련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입학 시 불이익 방지 조치를 규정함. 3. 특구 내 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비자) 발급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함.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로 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5. 실증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문책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신설함. 6.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7. 각 조문별로 관련 용어와 적용 대상을 확대·명확화하고, 일부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함. 8. 부칙에서 시행일, 절차 간소화의 적용례 등을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특구의 발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유치에 관한 종합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기술 실증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가 복잡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면책 및 보상 근거가 미흡하여 신속한 신기술 도입과 적극행정 유인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활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실증 및 임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며,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과 포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에 연구개발 전문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유치·활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진흥재단의 사업 범위에 이를 명시함. 2.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입학 관련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입학 시 불이익 방지 조치를 규정함. 3. 특구 내 문화예술·관광시설 지원 및 출입국관리법상 사증(비자) 발급 특례를 신설하여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촉진함.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심의·의결로 위원회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5. 실증특례,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문책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 특례를 신설함. 6. 신기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함. 7. 각 조문별로 관련 용어와 적용 대상을 확대·명확화하고, 일부 조항의 번호 및 용어를 정비함. 8. 부칙에서 시행일, 절차 간소화의 적용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