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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5
법안 제목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에서 박사, 석사, 학사 학위과정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특화된 전문석사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법률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나 과학영재 조기 발굴·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석사과정 신설 및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경과기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목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산업현장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과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대경과기원에 전문석사과정을 신설하여 박사·석사·학사 외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의2, 제12조의9 개정). 2. 대경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상 영재학교로 간주함(제12조의11 신설). 3.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제12조의12 신설). 4. 과학영재학교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 강사 등) 및 행정직원에 관한 임면, 보수,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재임용 절차 등을 규정(제12조의13, 제12조의6, 제12조의7 개정 및 신설). 5. 타 학교 교원의 과학영재학교 파견 근거 마련(제12조의14 신설). 6. 기존 조문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변경하여 전문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 7.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받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받지 않음. 8. 적용 대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그 산하에 설치되는 과학영재학교와 관련 교직원 등이며, 산업현장 및 과학영재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에서 박사, 석사, 학사 학위과정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학영재학교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에 특화된 전문석사과정 운영의 필요성과,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과학영재학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기존 법률로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이나 과학영재 조기 발굴·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문석사과정 신설 및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경과기원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목적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과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산업현장 맞춤형 고급 인재 양성과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대경과기원에 전문석사과정을 신설하여 박사·석사·학사 외에 전문석사 학위과정 및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의2, 제12조의9 개정). 2. 대경과기원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상 영재학교로 간주함(제12조의11 신설). 3. 과학영재학교 졸업자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제12조의12 신설). 4. 과학영재학교의 교원(교장, 교감, 교사, 강사 등) 및 행정직원에 관한 임면, 보수,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재임용 절차 등을 규정(제12조의13, 제12조의6, 제12조의7 개정 및 신설). 5. 타 학교 교원의 과학영재학교 파견 근거 마련(제12조의14 신설). 6. 기존 조문 중 '석사'를 '전문석사·석사'로 변경하여 전문석사과정 신설에 따른 용어 정비. 7.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적용받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받지 않음. 8. 적용 대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그 산하에 설치되는 과학영재학교와 관련 교직원 등이며, 산업현장 및 과학영재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