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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6
법안 제목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차원의 우수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교육·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교원 임면 및 인사, 학력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화와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의 교원 임면 및 인사, 학력 인정, 교직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을 실현하고자 함.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조의2, 제4조 제3호의2). 2.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함(신설 제7조의2). 3.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음. 4.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학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함(신설 제7조의3). 5.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인사위원회, 재임용 절차, 교직원 구성 및 타 학교 교원의 파견 등 인사·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 및 명확화함(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신설 및 개정). 6. 평의원회 관련 규정에서 부설기관(과학영재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함(제16조의2 개정). 7.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 변화로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교원 인사제도 도입, 학력 인정 명확화, 타 학교 교원의 파견 근거 신설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울산과학기술원법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내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차원의 우수 과학영재를 체계적으로 교육·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교원 임면 및 인사, 학력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 교육의 내실화와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과학영재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의 교원 임면 및 인사, 학력 인정, 교직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우수한 교육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영재 육성을 실현하고자 함.
내용
1.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3조의2, 제4조 제3호의2). 2. 울산과학기술원 내에 과학영재학교(고등학교 과정 이하)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간주함(신설 제7조의2). 3.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음. 4. 과학영재학교 졸업생의 학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함(신설 제7조의3). 5.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 인사위원회, 재임용 절차, 교직원 구성 및 타 학교 교원의 파견 등 인사·운영 관련 사항을 신설 및 명확화함(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제9조의5 신설 및 개정). 6. 평의원회 관련 규정에서 부설기관(과학영재학교 등)은 제외하도록 함(제16조의2 개정). 7. 부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 주요 변화로는 과학영재학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교원 인사제도 도입, 학력 인정 명확화, 타 학교 교원의 파견 근거 신설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