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7
법안 제목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금액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립과학관 설립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립과학관의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금액 기준을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10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7조 제2항 신설). 3. 기존 제17조 제1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립과학관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과 구분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 5. 적용 대상은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중 특히 공립과학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의 법적 명확성을 통해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금액 기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공립과학관 설립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근거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의 금액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립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립과학관의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 금액 기준을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제10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 포함)가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17조 제2항 신설). 3. 기존 제17조 제1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사립과학관에 대한 경비 보조 규정과 구분되도록 함. 4. 부칙에 따라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함. 5. 적용 대상은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중 특히 공립과학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와 공립과학관 설립 지원의 법적 명확성을 통해 과학문화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