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8
법안 제목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도법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수도서비스 격차, 경영 및 재정체계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취수원, 수도관로 등 인프라의 공동 사용이 미흡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 및 상수도조합 도입을 통해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을 촉진하고, 상수도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지사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제도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상수도조합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함(제2조). 2.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제3조). 3.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7조). 4.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함(제5조의2 신설). 5.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23조).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제24조, 제25조의2). 7.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주체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함(제30조). 8. 부칙에서 시행일 및 결격사유 적용례를 규정함. 개정 전에는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 상수도조합이 추가되고, 수도사업 통합 및 위탁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되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

법적 취지

현행 수도법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분산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수도서비스 격차, 경영 및 재정체계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취수원, 수도관로 등 인프라의 공동 사용이 미흡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가 저해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의 통합 운영 및 상수도조합 도입을 통해 경영 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수도사업의 통합을 촉진하고, 상수도조합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수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도지사의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을 위해 관련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제도의 현대화를 도모한다.

내용

1. 상수도조합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책무를 부여하고, 도지사에게 수도사업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함(제2조). 2.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를 신설하고, 수도사업 경영 주체에 상수도조합을 추가함(제3조). 3. 수도사업 통합 추진 시 상수도조합 등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조합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일반수도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조, 제17조). 4.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통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함(제5조의2 신설). 5. 상수도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에 수도사업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23조). 6.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제24조, 제25조의2). 7. 상수도조합 등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주체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함(제30조). 8. 부칙에서 시행일 및 결격사유 적용례를 규정함. 개정 전에는 수도사업의 경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 상수도조합이 추가되고, 수도사업 통합 및 위탁 운영의 근거가 명확해진다. 또한, 미성년자의 자격 제한이 완화되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