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29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제한하고 있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성 보호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함.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추가 부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40일 한도로 추가 부여함. 4. 관련 조항 정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각 휴가의 급여 지급 및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명확화. 5. 적용 시기: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각 조항별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제한하고 있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통한 급여 지급 규정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이 짧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성 보호 및 가족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 보호와 저출산 문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함.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추가 부여: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40일 한도로 추가 부여함. 4. 관련 조항 정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각 휴가의 급여 지급 및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규정 명확화. 5. 적용 시기: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각 조항별로 적용례를 명확히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