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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0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체불자료 제공,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두고 있으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이 제한적이고,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흡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불이익, 임산부 보호의 한계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목적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조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상 불이익 해소, 임산부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 근로조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제37조 개정). 2.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제43조의3, 제43조의4 신설).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 제재조치 도입(제43조의4). 4.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43조의5 신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제102조의2 신설). 6.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제43조의7 신설). 7. 명백한 고의,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청구 가능(제43조의8 신설). 8.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상 출근으로 간주(제60조제6항 개정). 9.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제74조 개정). 10.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제109조 개정). 11. 부칙을 통해 각 조항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 규정. 주요 적용대상은 임금체불 사업주, 재직 및 퇴직 근로자, 임신·육아기 근로자 등이며,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예방, 근로자 권익 강화, 사업주 제재 실효성 제고가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 체불자료 제공,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두고 있으나,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에는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이 제한적이고, 상습적·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흡했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불이익, 임산부 보호의 한계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
목적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출국금지 요청 등 제재조치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상 불이익 해소, 임산부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기관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 근로조건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제37조 개정). 2.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사업주(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공공기관이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함(제43조의3, 제43조의4 신설). 3.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제한, 공공부문 입찰 불이익 등 제재조치 도입(제43조의4). 4.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제43조의5 신설).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제102조의2 신설). 6.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가능(제43조의7 신설). 7. 명백한 고의,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3배) 청구 가능(제43조의8 신설). 8.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상 출근으로 간주(제60조제6항 개정). 9.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00일로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기간 확대(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제74조 개정). 10. 명단공표 체불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제109조 개정). 11. 부칙을 통해 각 조항의 시행일, 적용례, 경과조치 등 규정. 주요 적용대상은 임금체불 사업주, 재직 및 퇴직 근로자, 임신·육아기 근로자 등이며,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예방, 근로자 권익 강화, 사업주 제재 실효성 제고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