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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1
법안 제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와 관리, 정보 접근성,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민주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가 부문·기관별로 분산되어 생산·제공되고 있어 정보의 일관성, 접근성, 통합성이 부족하였고, 국가전략 수립·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실질적 업무지원과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또한, 국가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문·기관별로 분산된 적응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질적 업무지원과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전략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신설(제2조 제11호의2)하여,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로 정의함. 2.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수립·변경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제7조 제6항). 3.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제10조 제3항, 제11조 제3항). 4.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 신설(제10조 제5항). 5.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 마련 및 연계·통합 제공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제37조 제3항). 6.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 개정 전에는 정보관리체계, 의견수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시행령 또는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 및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기존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와 관리, 정보 접근성,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민주성 등에 있어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가 부문·기관별로 분산되어 생산·제공되고 있어 정보의 일관성, 접근성, 통합성이 부족하였고, 국가전략 수립·변경 및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부장관의 실질적 업무지원과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또한, 국가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와 플랫폼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문·기관별로 분산된 적응정보를 연계·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실질적 업무지원과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국가전략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및 시·도 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내용
1.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개념을 신설(제2조 제11호의2)하여,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한 자료와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로 정의함. 2.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수립·변경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제7조 제6항). 3. 국가기본계획 및 시·도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제10조 제3항, 제11조 제3항). 4. 국가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협조 규정 신설(제10조 제5항). 5.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일관된 분류체계 마련 및 연계·통합 제공을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신설(제37조 제3항). 6.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조문 체계 정비. 개정 전에는 정보관리체계, 의견수렴, 자료제출 요청 등이 시행령 또는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법적 구속력 및 실효성이 강화되고, 정보 접근성 및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