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4332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환경노동위원장
발의일
2024-09-2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남성의 육아참여 부족, 난임치료 지원 미흡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기간 및 사용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림. 휴가 사용 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최초 유급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관련 정보를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한부모 근로자,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5. 기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지원 강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정비,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 명확화.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 이용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제도 확대로 인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저출산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남성의 육아참여 부족, 난임치료 지원 미흡 등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의 기간 및 사용 방식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가족의 권익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며,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림. 휴가 사용 절차를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 2.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최초 유급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관련 정보를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육아휴직: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한부모 근로자,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육아휴직 허용.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5. 기타: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횟수 확대, 육아기 재택근무 등 지원 강화,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 정비, 부칙에서 적용례 및 경과조치 명확화. 적용 대상은 해당 제도 이용 근로자 및 사업주이며, 제도 확대로 인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